공지사항 -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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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사업 안내
운*자 | 2007-01-05| 조회수 : 4743

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위한 무료진료 사업 안내

목적 : 복권기금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지원 대상 :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

지원서비스 : 입원 및 수술진료비

문의 : 원무팀 무료진료사업담당 (전화번호 : 043-841-0195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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