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 -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

공지사항 -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
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
충*원 | 2015-10-30| 조회수 : 7568

※ 지원대상
임신주수 20주 이후 3대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
- (질환기준)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현 중증 임신중독증
- (소득기준)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료 활용)
- (분만일자) 2015.4.1 ~2015.9.30


※ 지원내용
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
(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)
- (예시)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
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 

※ 신청자격
지원대상 환자 본인 또는 가족(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) 

※ 신청장소
지원신청일 기준 거주지 등록된 관할 보건소 

※ 신청기간
지원대상 분만일자(2015.4.1~2015.9.30)를 충족하는 경우 2015년 12월 15일까지 

※ 지급방법
지원대상자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 

※ 문의
관할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담당부서(충주시청 모자보건팀 ☎ 043-850-3531) 또는 보건복지콜센터(☎129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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