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찰공고 - 충주의료원 금고지정 계획 공고

입찰공고 - 충주의료원 금고지정 계획 공고

충주의료원 금고지정 계획 공고
안*수 | 2010-11-03| 조회수 : 2684

충의공고 제2010 - 16호


충청북도충주의료원 금고 지정 계획 공고


충주의료원 금고 약정기간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「충청북도충주의료원 금고지정 및 운영지침」에 의거 차기 충주의료원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11월 3일

충청북도충주의료원장

1. 지정방법 : 공개경쟁


2. 약정기간 : 2011. 1. 1 ~ 2013. 12. 31(3년)


3. 신청자격

○ 은행법에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충주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

○ 체신관서

※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은 제외


4. 금고의 취급업무

○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보관

○ 각종 지출금의 지급

○ 세입․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

○ 기타 본원에서 금고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


5. 공고기간 및 관련서류 열람

○ 공고기간 : 2010. 11. 3 ~ 11. 17(14일간)

○ 열람기간 : 2010. 11. 3 ~ 11. 5(3일간)


6.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

○ 기 간 : 2010. 11. 18(목) 09:00~17:00

○ 장 소 : 충주의료원 총무팀(☎043-841-0362)

○ 서 류 : 금고지정신청서[별지제2호서식] 및 제안서(별도양식없음)

○ 부 수 : 제안서 10부(원본 1 사본 9)

○ 방 법 : 방문제출에 한함.


7.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: 별지 제3호서식

8. 심사평가 방법 및 금고지정

○ “충청북도충주의료원 금고지정 및 운영지침”에서 정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의거 충주의료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제출된 제안서류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 평가함.

○ 충주의료원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최고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본원 금고로 지정함.

○ 충주의료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면 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은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함.


9. 기타
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접수마감 후 추가 보안서류는 접수하지 않음.


10.문의 : 충주의료원 총무팀 안천수(☎ 043-841-0362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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